[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일드 프로택트 라는 것은 무엇인지요?시민권자 미혼자녀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129 공감0 작성일2/21/2014 9:03:35 PM
영주권 신청시 아이가21세가 넘어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있다가
지금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지금 계류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회사에 의해서 했고 제가 다시 아이를 초청하여 i-130도 받아놓고 문호열리기만 기다리고 잇습니다.
그런데 차일드 프로택트라는 것에 제 아이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문호해당날짜가 i-130을 신청한 날짜가 아니고 처음으로 부모랑 같이 신청한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요?

금년 1월 달에 결정된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4 2:58:0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21세 미혼자녀 우선순위 관련한 케이스가
"Mayorkas v. Cuellar de Osorio" 입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링크를 참조하시면,

http://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files/12-930.htm,

마지막 Proceeding and Order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Dec 10 2013 Argued. For petitioners: Elaine J. Goldenberg, Assistant to the Solicitor General,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For respondents: Mark C. Fleming, Boston, Mas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