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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olorado 아이디C**o081****
조회2,771 공감0 작성일2/21/2014 9:12:2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저에겐 한국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아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의 상황을 말씀드리며 조언부탁드립니다
1.일단 저희는 영주권자입니다
2.아이에 대해 영주권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할당시 나이가 20세였고요
I-130인가 하는것도 20세가 돼기전에 승인이 나왔는데 서류가 비자센터에
가고난후 21세가 넘어버렸습니다 그후로는 연락이 하도 안와서
알아보니 21세가 넘어서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프로텍트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쩌면 구제가 될수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도 안된다는
답을 들었구요 해서
3.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4. 자동으로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진행이 되는건지
5.만약 그렇게된다면 먼저 학생비자로 들어오게 할려고하는데 그래도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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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4 3:54:25 PM
안녕하세요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로 가족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21세가 넘게 되어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구분되는 경우,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로 신청했을때의 우선순위 날짜를 사용합니다. 아동보호법이 나오기 전에는,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로 신청하였는데 21세가 넘는경우, 다시 I-130을 시작하였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아드님께서는 아동보호법의 혜택을 받아야 할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이 아동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담당 전문가와 다시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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