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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pgian****
조회1,452 공감0 작성일2/19/2014 10:29:23 PM
변호사님 미사모 미국변호사님한데 저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여 신빙성이 있는 말씀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미국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 16일 지문검사를 받았으므로, FBI 지문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가 미국 이민국에 통보된 후 이민국의 별다른 인터뷰 요청이 없으면 통보된 후 2개월 이내에 I-485 승인여부가 귀하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따라서 3월말까지 이민국에서 귀하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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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4 11:44:08 AM
안녕하세요

기간에 대하여서는 각자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이민국에서 인터뷰 요청이나 추가서류 요청이 없고 신원조회가 빨리 진행됬는데도, 3달 이내에 소식이 없는 경우, 이민국에 본인께서 직접 혹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변호사님 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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