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SSI 나 food stamp 가 아닌, 다른 혜택의 경우는 상관이 없으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 본인께서 초청시에 재정보증을 하실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과거에 받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본인이 초청받은 사람의 책임을 지는것이지, 본인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후 정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