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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영주권 분리

지역ETC 아이디m**lpe****
조회1,624 공감0 작성일2/18/2014 8:37:07 PM
2년전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구영주권 취득하여 현재 개인 비지니스로 인

해외에 거주중으로 재입국허가서도 준비해 놓았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는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하고 아이들 (13세/9세)
은 계속해서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가족이민으로 제가 반납할경우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자격을 잃게 되는지? 혹 몇살부터 저로부터
영주권이 분리 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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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4 9:02:25 AM
본인이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자녀분들의 영주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하신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영주권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반납하셨더라도 자녀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실때 허위로 받는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4 10:52:0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할때는 동반가족으로 취득하셨을지라도, 취득후부터는 개개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실지라도, 자녀분들은 영주권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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