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2,322 공감0 작성일2/18/2014 4:10:31 AM
이웃이 있는데요... 현재 비지니스 비자를 가지고 조그만한 악세사리 샾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아들이 18세가 된다고 하는데..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 이구요. 이런 경우.. 아들이 부모를 영주권 신청할수있나요?

18세 인가요?아님 21세?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가 부모 영주권신청 할경우

영주권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4 11:16:56 AM
안녕하세요

21살 넘는 미국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즉 부모를 영주권 초청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내외로 걸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on****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0:04:02 AM
아드님이 만으로 21살이 넘어야만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지십니다. 시민권자가 부모초청을 하게되면 0순위.. 직 영주권 초청이 들어가면 보통 6개월안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게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