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에서 추락사고후 쉬는 동안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p**er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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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9/2013 11:05:5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의 남자로 대형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 업무는 매장 상품 스탁 이구요.
8일전 사다리에 올라가 상품을 내리는중 사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 지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지금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사업체 측에선 지정해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를 대납 할수있다고
합니다.
다행이 발목 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구요.
발목이 너무 부어서 지인의 소개로 한의원에가 침을 맞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걸을땐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한의원에서의 치료비는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체측에선 사고후 쉬는동안의 급여는 지불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받을수있다고들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