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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발급때 서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tjsg****
조회1,865 공감0 작성일2/25/2014 8:09:34 PM

제 아들이 4월이면 14살이 됩니다. 영주권을 작년 5월에 배달사고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돈이 생겨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4월 넘어서 해야하는가의 문제이고요

둘째는 영주권 신청 첨부 서류들을 보니 여권도 사용기간이 지났고(영사관에
물어보았더니 영주권 카드가 없으면 안내준다고 하더라구요), ead카드
도 사용기간이 지났고 있는것은 이민국에서 보내준 영주권 승인 서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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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4 10:12:35 PM
안녕하세요

14살 되시는 아드님께서 만약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1) 만 14세에 도달하였고, (2)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3)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아드님의 영주권 카드 만료 날짜가 16세 생일 이전인것은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드님께서 배달사고로 영주권을 분실하셨으므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영주권 승인 서류 이외에도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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