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후, 입국심사대를 거쳐서 미국에 들어오면 그 때부터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주민일지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전에는 이민비자 수수료에 영주권 카드 발급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민비자 발급은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소관이고, 영주권 카드 발급은 국토방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관이므로, 2013년 2월 1일 부터는 이민비자 발급과 영주권 카드 발급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변동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를 드립니다.
즉, 해외에 있는 영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와 안내서 등을 받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영주권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s://elis.uscis.dhs.gov 을 입력하고 ELIS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USCIS Immigrant Fee 를 선택합니다.
- 이미 ELIS account 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 A-number 와 Department of State (DOS) Case ID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번호들은 이민비자와 안내서에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에서 이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 주소를 미국의 주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