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tice of Potential Interview Waiver C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조회2,489
공감0
작성일2/23/2014 4:57:55 AM
73세 이신 어머니께서 최근 미군에 입대한 시만권자인 동생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17일에 핑거 프린트를 마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류 접수 후 필거 프린트 까지는 한달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이 기다려 왔습니다.
미국 내 체류하고 계시므로 4개월정도면 나올거라고 이민국 직원이 말을 했었는데 오늘 Notice of Potential Interview Waiver Case라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Dea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has identified your application as a potential interview waiver case. This means that we may not need to interview you to complete your application. However, if we later determine that an interview is required, we will schedule an interview appointment and notify you.
As you know, your case is currently pending. If you have previously inquired with us about your case, this letter serves as the response to your inquiry.
Due to workload factors not related to your case, USCIS anticipates a delay in completing your case. Presently, we anticipate that delay to be approximately 6 month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If you do not receive a decision or other notice of action from USCIS by that date, please contact our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NCSC) at tha number below.
그 다음은 전화번화와 왭페이지 정보가 있고
I sincerely regret any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situation and appreciate your patience as we work diligently to provide the level of service you should expect.
내용을 읽어보면 기다리면 나온다는 것 도 같고, 아니면 저희가 서류를 뭔가 잘못내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내용인것도 같고 알 수 가 없습니다.
통상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의 경우 이런 편지가 발송 되나요?
동생이 한번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 초청하여 부양하기에는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연봉에 적합하여 스폰서 없이 동생 이름으로 넣고 액티브 duty이니 앞으로 얼마든지 부모님 부양이 가능하며 petition을 상세히 적어 텍스 보고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5개월치 월급 명세서 신분증 등등 모든 서류를 갖추어 냈습니다.
혹시 재정에 대한 서류가 미흡하여 이런 편지가 날라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