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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g**hopem****
조회943 공감0 작성일2/22/2014 7:45:51 AM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시민권을 딴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방법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여기서 F-1 비자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12월 초에 시민권 인터뷰에 붙어서 시민권이 나오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들어가려고 저는 요번에 학교를 다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1일전까지 학교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12월 20일후로 제 학생 신분이 만료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제 남자친구 선서 날짜가 3월 7일로 나와서 시민권 받고 빠른 시일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1살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본인이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넣어도 가능한지,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넣는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나이로 27살이구요. 남자친구는 23살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런 경우 제 남자친구랑 한국을 나갈경우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권을 나중에 딴 경우는 군대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두분다 영주권자시구요. 이럴 경우에 군대는 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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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4 2:07:41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시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됩니다.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병역 문제는 일단락이 될듯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철저한 준비아래 개인 스스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6개월 내외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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