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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Ohio 아이디j**ypart****
조회1,883 공감0 작성일2/22/2014 7:39:52 AM
친정어머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셨다가 불법 체류되신지 오래되셨었고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애 계신 어머님을 영주권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세는 62살 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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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4 2:04:1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대상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도 (밀입국자 제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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