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4 2:04:10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대상과 같은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도 (밀입국자 제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어머님께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07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6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3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