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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si****
조회872 공감0 작성일2/22/2014 1:58:30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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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4 2:16:35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시민권증명서,여권사진2장,W-2, 세금보고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가 필요하며, (2) 영주권 신청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여권사진6장,여권 복사본,비자 복사본,I-94 복사본 들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뷰때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증명을 위하여서, Joint 은행 계좌, 아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빌, 보험증서, 사진, 자녀 출생증명서등 두분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해두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 접수해야 할 서류들로는 I-130 (수수료 420불), I-485(수수료 1070) 불입니다. 대략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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