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d**dnq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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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14 3:01:16 PM
제가 지금 신분이 F-1 학생 신분인데, 아는 동생의 권유로 한국의 피씨방 비슷한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8월 28일이후로 가게가 문을 닫았고 사장은 다시 오픈한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 하지 않은 상태에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장 누나와 연락이 되어 체불임금관련 말씀드리니 연락 해본다고만 하고 더이상 대응이 없네요.
체불임금은 저와 제 아는 동생 합쳐서 2200불 정도가 됩니다.
이걸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했는데, 그 가게가 없어지면 하기가 힘들다고들 하시네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와 민사소송으로 할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국선변호사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그냥변호사를 알아봤는데 돈도 많이 들구 적은돈을 받는것이기 떄문에 노동청 신고가 답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