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0시간이 넘으면 Over Time이라하여 수당이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것은 1.5배로 지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1월 1일 같이 유급공휴일은 어찌 되는지요
질문의 요지는 유급공휴일을 포함하여 40시간인지 아니면 유급공휴일을 제외하고 40시간인지요
지난주 일한시간은 36시간 여기에 유급공휴일인 8시간은 제외
이럴경우 44시간이라 하여 4시간을 Over Time으로 인정하는것인지 아니면 36시간으로 일하것으로 판단하여 Over Time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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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4/2014 8:14:1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고용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Holiday의 유급휴가의 경우 추가 시간으로 판단하여 오버타임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는 오버타임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36시간 일한것과, 유급휴가 8시간의 수당을 받으시게 되는것입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