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금소송과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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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0/2013 5:26:41 AM
식당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받지못한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했고 법원에서 식당업주에게 편지가 발송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청에도 신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농청에 상담하니 위법사항에 대해 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며칠전 식당업주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돈이 부족하니 소송을 종결시켜 준다면 미지급 임금을 1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로 사인하고 이것으로 일체의 다른 건으로 추가 소송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미지급 임금만 다 받는다면 상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소송을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의 계약으로 합의하고 1 년에 걸쳐 나눠서 주는것이 웬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악서에 임금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업주가 넣는것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당업주는 자신이 E-2 비자 이어서 식당을 팔지도 문을 닫지도 못하니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할 경우와 개인끼리의 합의로 할 경우의 장단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