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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s**i948****
조회1,085 공감0 작성일10/17/2022 1:37:51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아이(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아이)데리고 미국에 몇년간 체류 예정인데…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를 받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미국 거주기간 5년이 안되서 아이가 복수국적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IR2로 하면 저랑 거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고 한국 국적은 상실하는거 같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국적을 직접 선택하게 해주고 싶은데 영주권만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을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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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22 9:12:27 AM

사실 IR2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차후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으셔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R2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이 없는 경우,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법에 맞추시려면 이혼 후 (시민권없는)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IR2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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