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우버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S**op****
조회3,054 공감0 작성일1/27/2020 8:48:10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디

우버와 리프트 기사로 일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개인 세금보고를 하려고

수입 기록을 보니 총수입(rider payment, gross total)이 2만불 이하라서

1099-k 가 발행이 안된다고 하며 1099- misc 도 600불 이하라서 발행이

안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법상 맞는 말인지, 맞다면 수입과 지출 기록만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온라인으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a****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8:33:50 PM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용역 대가 등으로 $600 이상을 지급한 쪽은 세무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받은 쪽은 소득으로 신고하고 자영업자세를 내게 됩니다.
그 금액 미만이면 자영업자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잡수입(miscellaneous income)으로 신고합니다.

참고가 되었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 이파일 제공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문의 : egtax@mail.com
카톡 : MobileTaxPro
k**ta**** 님 답변 답변일 1/29/2020 12:09:30 PM
답변을 드리면 1099-K 또는 1099-MISC의 발급기준은 문의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1099-K 또는 1099-MISC를 수령하는 것에 상관없이 400불 이상의 소득이 있으셨으면 개인세금보고를 하실 때 Schedule C를 사용해서 소득을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소득이 일정이상이시라면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몇백불의 비용이 들더라도 몇백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불 이상의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수환 CPA, 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Enrolled Agent
T. 415-886-5670 / F. 415-650-0866
INFO@KNLTAX.COM / WWW.KNLTAX.COM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