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단계중 Perm 단계에서 거절된경우, 재 신청할시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노동국에서는 발표하였습니다. 즉, Perm 단계에서 거절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나 직원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재신청할 경우, 감사대상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본인께서 같은 회사 같은 고용주 포지션으로 재신청하실경우, 노동국의 감사대상이 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