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위의 두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신후 3년 되기 3개월전, 즉 (2) 2011년 12월 ~2014년 9월 이 맞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