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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이 너무나약합니다 추가로 세금보고를 을할수가잇는지요?

지역Colorado 아이디l**y069****
조회3,703 공감0 작성일3/5/2014 7:58:36 PM
140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스폰스쓴회사 2013년도것을 세금을 미리보고를했습니다.......
재정이 너무나약합니다 추가로 세금보고를 을할수가잇는지요?
재정을 올려서 140을 신청할수가있는지요 답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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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4 8:23:06 PM
안녕하세요

물론 I- 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신청한 후, 이민국에서는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취업이민을 위하여서 세금을 수정한는것은 취업이민 사기에 해당합니다.

Amended Tax Return (세금 수정신고)는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 소득을 잘못 보고 하였다면 국세청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4 10:37:47 AM
스폰서 회사에서 동의를 한다면 수정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I-140중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케이스가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입니다.

스폰서의 Net Income이외에도 스폰서의 자산등도 고려사항입니다. Net Income이나 자산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만약 자산으로도 입증이 될수 없다면 그리고 스폰서도 세금보고를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 재정을 올려서 I-140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6/2014 6:30:19 PM
수정하여 재 보고하는 회사의 재정능력은 외국인을 위한 노동승인서(LC)를 신청 한 싯점부터 외국인의 최종인터뷰 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직 2013년도의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면, 다시 수정신고하여 잘못 보고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지만, 만일 거슬러 올라가서 노동승인서를 접수한 싯점부터 재정능력이 약한 세금보고였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조치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빙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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