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진행하던 동반자녀가 21살 이상이 됨으로서, 영주권 동반취득이 불가능해 지는것에 대한 아동보호헙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조언은 불가능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본인께서 영주권 취득후 21살 이상의 자녀를 영주권 초청하는 것은,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9월 1일입니다. 즉 대략 7~8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아드님께서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에 대하여서는 아드님이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6개월 내외로 임시영주권이 발급받게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있으모,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는 2012년 9월 1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