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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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4 4:22:18 PM
이 글은 [이민 ․ 비자 – 영주권]란 글 번호 “8717”, “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에 대한 flyingmonkeys님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whybrick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씌여진 글입니다.
쓰지 않아도 될 글을 쓰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낭비이고 소비인데, 위의 답글이 텍스트를 잘 못 읽어 주제나 논제에서 벗어난 정보, 즉 사실 정보가 아닌 허위 정보를 주고 있어,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케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답글을 씁니다.
위의 제(dhkqhk)글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그 시점에서 경험되었던 한국 내 상황을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외교부에서 여권법을 위반해가며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한 후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림으로 한국의 주민으로 주권을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 전대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본인)임을 증명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되니, 부동산은 팔아가게 하고 은행 계좌는 해지하게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의료보험도 한국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영주권 받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아는 한인들이 위와 같은 불편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도 영주권자임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리뉴할 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또 다시 받는 일이 많아지자, 한국 외교부에서는 더 강경하게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많은 벌금과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이 후부터는 외국 영주권자도 원래의 한국 여권법에 의거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지 않으니, 그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팔거나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전국민의료보험 혜택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에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에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위이 flyingmonkeys님의 답글 3개는 모두 제 글의 주제나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기에 모두 다 잘못된 정보임을 주시시키는 바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데 flyingmonkeys님은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입각해 사실정보만을 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정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사실정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임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