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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조회5,215 공감0 작성일3/4/2014 4:22:18 PM
이 글은 [이민 ․ 비자 – 영주권]란 글 번호 “8717”, “영주권자의 거주여권과 일반여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에 대한 flyingmonkeys님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whybrick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씌여진 글입니다.

쓰지 않아도 될 글을 쓰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낭비이고 소비인데, 위의 답글이 텍스트를 잘 못 읽어 주제나 논제에서 벗어난 정보, 즉 사실 정보가 아닌 허위 정보를 주고 있어,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케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답글을 씁니다.

위의 제(dhkqhk)글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그 시점에서 경험되었던 한국 내 상황을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외교부에서 여권법을 위반해가며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한 후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림으로 한국의 주민으로 주권을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 전대의 주민등록번호로 자신(본인)임을 증명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되니, 부동산은 팔아가게 하고 은행 계좌는 해지하게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의료보험도 한국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영주권 받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아는 한인들이 위와 같은 불편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도 영주권자임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리뉴할 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또 다시 받는 일이 많아지자, 한국 외교부에서는 더 강경하게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다 발각되면, 많은 벌금과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철퇴를 맞은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이 후부터는 외국 영주권자도 원래의 한국 여권법에 의거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지 않으니, 그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팔거나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전국민의료보험 혜택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에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에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위이 flyingmonkeys님의 답글 3개는 모두 제 글의 주제나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기에 모두 다 잘못된 정보임을 주시시키는 바입니다. 그러니 바라건데 flyingmonkeys님은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거기에 입각해 사실정보만을 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정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사실정보가 아닌 자신의 의견임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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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4/2014 4:59:30 PM
한마디만 보탤께요-
의료보험은 "거주지 신고를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못알고 계신 것이고, 3개월이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 3개월치를 선납하면 가입즉시 의료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오류가 있으나, 말싸움 하고 싶지 않아 생략합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3/4/2014 6:08:38 PM
flyingmonkeys님,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 내는 기계같은 분이시군요. 제발 허위정보를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flyingmonkeys님께나 이곳에 들어와 정보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께 좋지 않습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신 분이 한국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3개월 뒤에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최소 보험료 88,610를 내게되며,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더 내게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flyingmonkeys님, "3개월치를 선납하면 가입즉시 의료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제도는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이며, 일반여권을 가진 분들처럼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얻으려면, 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주민등록증을 부활해야 가능합니다. 한국 의료보험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한국 의료보험 관리공단 전화 1577-1000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flyingmonkeys님, 이곳에서 아주 신속하고 좋은 정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 정보만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4/2014 7:36:16 PM
피차 표현에 하자가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의 "'거소증'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는 틀린말이고요
입국후 3개월이 지나면, 거소증 받은 지 3개월이 안되었어도 의료보험 자격이 됩니다.
즉, 입국 후 3개월이 지난 자가, 의료보험을 신청했을 경우 , 신청당시 3개월치를 선납하고, 당일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4/2014 7:39:14 PM
입국하자마자 거소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보험자격의 발생일은 거소증 후 3개월이 아니라 입국후 3개월이 지난자(중 거소증 신청자)입니다. 좀 다르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4/2014 7:46:36 PM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국가로써, 상호 3개월간은 거소증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이내 체류시 거소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거소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거소증 신청당시 3개월이 다 되었으면, 의료보험도 같이 신청하면서 그 당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d**qh****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09:17 AM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말하면 안 되겠지요.
나는 flyingmonkeys님의 댓글을 잘 안 읽었는데,
그동안 어떤 분들이 flyingmonkeys님의 댓글에
왜 심하게 비판적인 글을 남기는가 했었는데, ?????
어쨌든 수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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