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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이상된 자녀들의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p**es682****
조회2,685 공감0 작성일3/4/2014 3:15:53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가족으로 2007년10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남편 직장문제로 재입국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4년 거주후 다시 돌아와 2013년 8월부터 뉴욕에서 거주하고있습니다.

1. 그당시 14세 이하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16세 14세가 되었는데 이아이들이 영주권을 재신청 해야하나든데 그게 사실인지요?

2.재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영주권만료기한은 2017년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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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4 4:16:18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로 추측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자녀의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만기(expired) 가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6살 이후에 자녀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10년 기한) 영주권 갱신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I-90(영주권갱신 신청서류)의 Instruction 에 의하면, 14살 되고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분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도 Biometric Fee (85불)만 내고 신청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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