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규 영주권 취득 1년 미만인 경우(87년생 군미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w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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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4 12:33:45 PM
안녕하세요
87년생 미필자로 병무청으로 부터 올해 2014년 12월 31일 까지(만27세된해) 4년째 해외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즉 제가 해외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9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태네요.
학교 친구의 소개로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영주권을 앞으로 3-4개월안으로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껏 해왔었던 공부와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합법적인 길로요^^!
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면.
ㅇ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사람 ㅇ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1.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대목은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인데요.
제가 앞으로 3-4개월 안으로 중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따고 거기서 12월 31일 까지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이 채 않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병무청에서는 해외체류 연장허가를 해주려하지 않으려 할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범위서 한차례 체류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변호사님의 오래전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그러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만 누락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이라는 그 시점은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같이 포함된 1년 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의 거주기간 1년 인건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구요.
2. 또 만약 제가 중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학업과 일을 계속 이어가다가 나중에 그 국가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기에 "당신은 한국에서 병무법을 위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줄 수 가 없습니다." 라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또 중남미 국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한국입국 문제를 차 후에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하는 방법이었겠지만
아시다시피 질문사항들이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 투성이라 여기에글을 남기게 되었네요ㅎ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