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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 영주권 취득 1년 미만인 경우(87년생 군미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ws194****
조회7,767 공감0 작성일3/4/2014 12:33:45 PM
안녕하세요

87년생 미필자로 병무청으로 부터 올해 2014년 12월 31일 까지(만27세된해) 4년째 해외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즉 제가 해외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9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태네요.
학교 친구의 소개로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고 영주권을 앞으로 3-4개월안으로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껏 해왔었던 공부와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합법적인 길로요^^!

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면.
ㅇ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사람 ㅇ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1.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대목은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인데요.
제가 앞으로 3-4개월 안으로 중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따고 거기서 12월 31일 까지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이 채 않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병무청에서는 해외체류 연장허가를 해주려하지 않으려 할거라고 쉽게 예상이 됩니다.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범위서 한차례 체류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변호사님의 오래전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그러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만 누락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이라는 그 시점은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같이 포함된 1년 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의 거주기간 1년 인건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구요.

2. 또 만약 제가 중남미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학업과 일을 계속 이어가다가 나중에 그 국가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기에 "당신은 한국에서 병무법을 위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줄 수 가 없습니다." 라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또 중남미 국가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한국입국 문제를 차 후에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하는 방법이었겠지만
아시다시피 질문사항들이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 투성이라 여기에글을 남기게 되었네요ㅎ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qh**** 님 답변 답변일 3/4/2014 5:33:06 PM
이러한 일은 나라면 병무청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을 하거나, 문서를 보내 답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이 절절히 원하거나 피하고 싶은 내용은 "선별효과" 적인 심리 반응 때문에 자신에게 보상이 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의견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선별효과"적으로 자기 정보로 취합하면, 큰 낭패를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또 한국은 병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법을 선택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될 경우,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 및 여권을 신청할 경우 거절당할 확율이 100%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니, 옳바르고 좋은 선택이었으면 합니다.
k**ws194****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1:52:20 AM
넵. 충분히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봐야할 일인것 같다는걸 느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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