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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리젝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조회1,810 공감0 작성일3/14/2014 4:22:37 PM
주재원(L1A)으로 미국 근무하고있습니다.
지난 2월 초순에 변호사님 사무실을 통해서 I-140(이민청원서), I-485(가족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서류 보낸 우체국 영수증과 그리고 머니오더를 제것과 가족것을 사진찍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5일 전 이민국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물은 주신청자인 저의 머닝오더(I-140 $580.00)(I-485 $1070.00)은 오지않았고,
제 가족 3명의 머니오더는(I-485,1인당 $1070.00)은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되다가 오늘 사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제 변호사님이 4달 정도 통화가 안된다고 하여서 부득불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is unable to associate your remittance with any application/petition you may have previously submitted. If you forgot to sennd your check with your application package, the package will be returned to you or, if applicable, to your attorney/ representative or record. Wait until you receive your rejected package in the mail, and then return both the remittance and your application/petition together at the same tim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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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bric**** 님 답변 답변일 3/17/2014 1:36:33 PM
변호사가 4개월동안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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