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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en mi****
조회3,122 공감0 작성일3/14/2014 9:05:39 AM
어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영주권자 부모님이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발급하러 오시기전에 미국에 체류하는 딸이 서류 신청을 하여 놓고
오시면 지문을 찍으러 갈 수도 잇는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일단 날짜 안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날짜를 넘기고 두달정도 계시다가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미국에서 한2달간 아니면3달 머무르실 계획이니 미리 신청하면 2년 보다 한국에 머물수 잇는
기간이 짧아 질까봐 드리는 말 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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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4 10:15:18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에 의하면, 재입국 허가서는 꼭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신청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 된 경우, 비록 재입국허가서가 발부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효한 것이라고 판결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본인의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내에 입국을 하시고, 다시 신청을 하시고 지문날인을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자 이시므로, 미국에 두달, 세달이 아닌 계시고 싶으신 만큼 계시다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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