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의하면, 재입국 허가서는 꼭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신청한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게 된 경우, 비록 재입국허가서가 발부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효한 것이라고 판결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본인의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내에 입국을 하시고, 다시 신청을 하시고 지문날인을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자 이시므로, 미국에 두달, 세달이 아닌 계시고 싶으신 만큼 계시다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