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을 갱신할때 자동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1년을 연장해주게 됩니다. 받으신 I-797 Notice 하단에 Letter of Extension 관련 내용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Infopass를 통하여서 이민국 방문시 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신후 방문하신다면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Stamp를 받아 해외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