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와이프 되시는 분을 영주권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혼생활을 2년 채운 영주권신청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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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