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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c**zyboy291****
조회3,652 공감0 작성일3/10/2014 2:50:11 PM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결혼을할 예정인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될사람은 불법입니다.
이상태로 결혼하고 혼인신고후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빠른가요?
참고로 저는 지금 dui에 걸려서 probation기간이 3년이 남아있어 그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제 와이프될사람의 영주권이 빨리나올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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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4 3:11:0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와이프 되시는 분을 영주권 초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혼생활을 2년 채운 영주권신청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고 영구영주권을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3:53:10 PM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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