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증명서는 한국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2. 위의 두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한뒤, 공증이 아닌 Translation Certificate과 함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I-485를 제출할시, 병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간혹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REF를 이민국으로부터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같이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모든 질문에 Yes라고 답하셨으므로, 추가로 본인의 군 복무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과 이러한 군 복무가 한국법 상 국민으로서의 의무였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설명한 사유서를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