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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인의 영주권 스폰서2

지역New York 아이디n**eart123****
조회2,143 공감0 작성일3/19/2014 6:00:33 PM
답변을 잘 보았는데요.

정부의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있어야 한다 하셨는데... low income 이라 주정부에서 준 Medicaid 로 의료 비용이 커버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어떤 분은 괜찮을꺼라고 하시던데. 그건 SSI 같은것을 받는 게 아니라서..
sponsor 에게 주 정부에서 의료 비용 청구가 거의 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불안해서 그러니

좀 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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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4 6:53:06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이 아시는것 같이,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은,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에서 받는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일 때 공적보조를 받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Medicaid 의 경우,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가 아닌 무상보조 혜택으로 간주하여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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