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스폰서라는 것이 비자인지 영주권이신지 불분명하지만 두가지 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
본인이 학사학위 이상이나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시고 본인의 학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도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필요한 업종이여야 하며 본인도 이에 맞는 학위나 경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순익이나 자산등이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신후 받으셔야 하는 급여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영주권에는 다양한 category가 있습니다. 흔히 2순위, 3순위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으로 분류)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본인이 해당분야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고, 신청하실려고 하는 직종도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이여야합니다. 이러한 경력은 한국에서의 경력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회사는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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