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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isa overstay 불체자의 대학원 진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s**w2****
조회3,818 공감0 작성일3/17/2014 11:55:07 PM
안녕하세요,

18살때 유학비자로 미국에 와서 부모님의 미국 취업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석사 졸업 직전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여행허가서 없이 유학비자로 한국을 왔다갔다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거절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이미 유학비자와 I-20 도 만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함께 신청한 가족들은 영주권이 나왔고,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 졸업 후 한국에 가지 못하고 현재 불법체류 기간이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더이상 포괄적 이민 개혁만 기다리며 시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박사 지원을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visa overstay 로 불체자가 된 사람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dreamer 들의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에 대해선 읽어본 적이 있는데, visa overstay 의 경우에는 정보가 통 나와있질 않네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나, 저 같은 케이스를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어떤 조언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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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4 6:51:0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조금만 조심을 하셨으면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였는데 많이 안타까운 경우네요.

질문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진학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박사 과정 입학시 이민 신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 중에 불체인 상황에서 석사과정을 장학금으로 졸업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사 과정 진학 중 TA, RA, PA등의 학교 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학교의 방침 상 stipend를 수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일단 합격 후 신분과 관계없이 장학금이나 다른 보직을 허락하는 학교로 진학을 결정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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