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측에서 일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본인을 Lay-Off 시켰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Part-Time 형식으로 등록만 되어있는것인지요? 한국방문후 미국입국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검사를 대비하셔서, 본인이 스폰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란 사실이나, 또는 회사에서 Lay-Off 당하셨다면,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