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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인의 영주권 스폰서

지역New York 아이디n**eart123****
조회1,792 공감0 작성일3/17/2014 4:43:54 PM
지인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보증인이 되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만약 제가 보증인으로서 I-864 작성해서 싸인을 하게된다면, 그 사람이 향후 5년 이내 Medicaid 를 사용하거나 했을경우 state 가 저에게 비용을 내라고 청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I-864 instruction 에는 스폰서의 책임이 그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기 전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때까지 나와있던데.... 정확한 답을 모르겠네요.. 여기서의 책임은 financial 책임을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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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4 7:26:24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을 한다는 의미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Beneficiary 가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있게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 또는 사망,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즉, 정부에서 재정보증인에게 피초청자가 정부로 받은 혜택을 청구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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