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취업비자 신청과 취업이민 신청은 다른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1B 비자는 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의미하며, 취업이민은 취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발급 받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두가지를 함께 신청하실수 있으며, 함께 신청하시는것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까지만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OPT 만료후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상태인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