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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이 저를 초청하면

지역Texas 아이디****05****
조회3,318 공감0 작성일3/24/2014 6:38:38 PM

아들이 내년에 21세가 됩니다.

아버지인 저(F-1)를 초청하면, 제가 영주권을 6개월 내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 제 아내와 제 딸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면 아내와 딸도 제가 영주권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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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4 10:07:12 PM
답변>>
아드님이 시민권자이면 귀하와 배우자분을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0개월 소요되며, 귀하의 따님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수속기간은 약 12년 3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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