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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익근무요원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4,303 공감0 작성일3/24/2014 1:00:33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i-485 때 남자 병역사항 체크항목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제대했을 경우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요?

4주 군사훈련 받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18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체크해야 하고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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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4 1:20:07 PM
안녕하세요

대체군복무를 할지라도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사항에 대하여서 체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로는 병적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셔도 되시고, 또는 이민국에서 추가 요청시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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