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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 구치소에 대해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D**ace****
조회4,355 공감0 작성일3/24/2014 1:09:13 AM

미국에서 영주권받고 17년간 거주하다가 성매매 관련해 아가씨들 관리하는 매니저로 10년전에 경

찰에 잡혀 변호사를 사서 다행히 해결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한국 입국후 영주권을 반납

하였습니다....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은 일년반정도하고 성격차이로 이혼후 6년동안 혼자 살다가

2008년 미국 무비자 소식을 듣고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다행히 입국도 하고 몇년동안 못본

조카,언니들을 만나서 3개월동안 재미있게 보내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고 일년

에 거의 두번씩 방문했어요,,그러다가 마음 맞는 분을 만나서 결혼등록증 신청중 다툼으로 신청을

취소를 하고 속상한 나머지 다른 이성 친구에게 연락해 술한잔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이

성친구가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며 결혼해달라며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하고 언니네 집에서 지냈고 남편은 놀스캐로라이나에서 트럭 운전을 하며

같이 함께 살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민국에서 인터뷰 오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전화를해서

이민국 인터뷰를 갔어요,,,,근데 이민국 직원이 대뜸 너 너희 와이프 성매매 했던것 아냐?!

질문을 했어요,,,,남편은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고,저도 10여년 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게져서 이건 사기결혼이다,가짜다,,,,라고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과거 문제로 화가 났겠죠,,,말안한 제 잘못도 있구요,,

그후 남편의 폭언,협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해서 저랑 남편을 찾

아갔을땐 남편이 흥분 상태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변호사 앞에서 폭언 폭력,,,,법원에서 변호사가

증인까지 서줬어요,이혼을 이민국 법원에서 해서 완벽하게 이혼을하고 변호사가 1년정도 미국에

더 있을수 있게 만들어줘서 거주중 두번째 남편을 만나서 2년동안 함께 살면서 비지니스도 같이

하고 2년동안 장보러 갈때는 빼고 24시간을 함께 했어요,,,그런데 이민국 서류 해주는 사람이 두번

남편과의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민국 구치소에 있습니다,,,,,이민국에서 추방장교가

토론을 하려고 한다며 편지가 와서 이민국 사무실에서 그날 바로 수감되었어요,,,벌써 두달째 입

니다..... 일단 변호사가 지금 남편과의 영주권 신청후 리셋을 받고 다음달에 지문 검사를 하러 오라

는 접수증도 받았어요,,,,,그런데 문제는 ice직원들이 제 케이스를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변호사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서 첫번째 결혼이 사실혼이라는걸 입증하려는데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하지 못하게 허고,변호사 보고 계속 그냥 나가야된다라고 한다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진짜 방법없이 추방될까요??



아,첫번째 남편은 알고보니 오래된 여자친구 사이에서 야가 두명이나 있었고,이혼후 저에게 미안하

다며 자기가 돈쫌 뜯어내서 여자친구랑 함께 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구요...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도 놀스 캐롤라이나에 트럭운전하러 간게 아니라 그여자네 집에서 함께 있었더군요,,다행이

제 소식을 듣고 이민국에 자기가 절 속인거라고 편지를 써 주었어요.....


이민국 구치소 안에서 영주권산청이 될까요????

언니 이야기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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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4 11:01:21 AM
"이혼을 이민국 법원에서 해서 완벽하게 이혼을하고 변호사가 1년정도 미국에 더 있을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군요. 이민국 법원에서 이혼을 했다는 말인지요? 또 무비자로 입국했다면 이민국 법원에 회부되지도 않을 뿐더러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관활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구제조치를 내려주지도 못했을 텐데 어떤 방법과 신분으로 미국에서 1년정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감된 이유는 무비자 의 체류조건 위반으로 이민단속국쪽에서 일방적인 추방명령을 내린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추방중지 신청을 이민단속국에 하고 USCIS 에서 영주권 신청의 심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민단속국쪽을 설득하여야 할 것 같군요. 무비자 입국 후 체류 신분 위반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그 자체가 영주권 신청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니 그 쪽 변호사와 잘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d**ny6**** 님 답변 답변일 4/7/2014 12:11:46 PM
아는 언니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거 같네요
미국에,살려고 얼마나 많은 남자를 꼬셔서 망치고도 정신못차리고 계속해서
이러고 계신지 한숨이 나네요
추방구치소에 계시면 빨리,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더낳을거 같읍니다
변호사 대동하고 전남편애게 찻아가서 무슨 염치로 싸인을 하달라고 하는 건지
당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 살려고 하는 심보는 무었은지 양심이 없는거
같네요 그리고 성매매가 절도죄도 아니고,여자로서,할일인지,아무리,생각해도
무섭네요 요즘여자들 헐말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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