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로서 페이첵 받는 경우

지역Texas 아이디m**gote****
조회3,317 공감0 작성일3/23/2014 8:51:20 PM
시민권자녀를 둔 불체자 신분 부모입니다. 자녀가 저를 초청할시 제가 불체자 신분으로 페이첵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될까요? 세금 보고를 이년동안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11:53:23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부모를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피초청인의 불법취업 사실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사실은 영주권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불법취업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