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면허 티켓의 경우 Misdemeanor로 취급되지만, 초범이었을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께서 벌금을 내셨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다면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시, 본인이 무면허 티켓 문제을 해결하였다는 Court Disposition Letter 등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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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