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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Re-entry Permit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eprint200****
조회2,368 공감0 작성일3/21/2014 3:24:50 PM
안녕하세요?

2001년 10월 생이고 영주권자인 딸아이가 현재 한국에서 재학중인데 영주권을 상실하고 싶지 않아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려고 합니다. 5월 중에 잠시 들어와서 퍼밋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며칠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들어와서 화요일 새벽에 갈 예정이므로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월요일 밖에는 없습니다. 제 질문은 14세 미만은 biometric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file만 하고 Permit 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Biometrics가 요구되는 경우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직접 가야된다고 들었는데 제 아이는 이 절차가 면제가 되는 건가요? 또 미국에 있는 동안 file해야 한다고 하는데 file 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사진2장과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를 보고 아이가 미국에 있을 동안 신청했다는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입국 기록을 보고 미국 체류중에 신청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미국에 있을 동안 file했다는게 확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낸 후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직접 가야 된다면 신청을 포기하려고 하기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여러 번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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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11:25:11 AM
안녕하세요

만약 미국내에서 자녀분의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서 한국에서 발급받은후, 자녀분이 미국에 귀국할때 Re-entry Permit 을 사용한다면,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녀분이 발급 받으신 Re-entry permit 이 자녀분의 출입국 조회기록을 확인한후 미국내에서 신청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효시킬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Re-entry Permit 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자녀분의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서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4 11:52:50 PM
따님이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면 미국 입국후에 입국기록과 함께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기터 구비서류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따님은 14세 미만이어서 Biometrics는 면제되지만 거주지 소재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야 하므로 미국 입국후 Reentry Permit 신청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4~6주동안 더 체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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