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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인컴 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q**ndls44****
조회3,825 공감0 작성일4/1/2014 1:02:17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받아 일 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남편을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민권 여자입니다.

제 인컴과 남편의 인컴을 합쳐서 쓰려고 하는데 남편의 인컴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유지될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서류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proof that the internding immigrant's current employment will continue from the same source if his or her income is being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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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4 2:24:58 PM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와 최근에 급여받으신 기록 (Pay Stubs)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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