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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호 오픈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조회1,409 공감0 작성일3/31/2014 4:17:23 PM
변호사님
시민권 자녀로 우선날짜가 오픈 될시 취해야 되는 다음 스탭은 무엇인지요?
신청을 헀으니 문호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이 날라오나요?
아님 어떤 form을 작성해 apply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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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4 7:12:40 PM
안녕하세요

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항목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I-485 (신분변경)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I-131 (여행허가서) 및 I-765 (노동허가서) 또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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