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분이나 아이분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민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질문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영주권을 받으신후 일을 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일을 못하신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이시기에 형제/자매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현재 하실수 있는 op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Job offer가 그동안 없었슴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능하시면 몇개월이라도 일을 하시고 그 증빙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조금 미루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