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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비자 만료 후 체류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r**valu****
조회3,924 공감0 작성일3/28/2014 3:00:07 PM
안녕하십니까?

집사람이 F2비자로 있고 이제 전 학업을 마치고 곧 귀국을 합니다.
그간에 아이가 생겨서 이 곳에서 낳아 아이(1살)는 시민권자 신분입니다.

아이 교육을 이 곳에서 시키고 싶어서
저는 귀극을 하더라고 집사람과 아이는 이곳에 남았으면 하는데
집사람이 아이와 함께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집사람의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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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3:04:51 PM
안녕하세요

본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될듯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서도, 두분의 아이가 후에 성인이 된다음에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 하는방법 이외에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등, 이것 역시 본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3:17:36 PM
F1 신분을 가지신 분의 비자가 만료 되기 전에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 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들은
1. 투자 이민 (지역에 따라 50 만불 및 100만불 투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가 있으며
2. E-2 소액 투자 비자 승인을 받으신후 신분을 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그외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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