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투자비자,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될듯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서도, 두분의 아이가 후에 성인이 된다음에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 하는방법 이외에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등, 이것 역시 본인 배우자 되시는 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