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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7****
조회3,516 공감0 작성일3/27/2014 11:00: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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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12:25: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오래 걸리므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워크퍼밋을발급받아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아시는대로 만약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불법체류신분이 되고, 또한 취업이민시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이 180일 이상일 경우, 본인의 영주권 심사에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점 또한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7:39:12 AM
질문 1에 대한 답변: 영주권 허락을 받기 까지 신분 유지를 권하긴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맡기고 싶습니다.
질문 하신대로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는 신분이 없는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일을 하실 수는 있으나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사항이므로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I-20 를 살려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노동허가서를 정식으로 받은 상태이므로 일을 하신것에 대한 세금 보고가 가능하며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845****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2:50:08 PM
지금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 까지 같은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2013년 6월1일 우선일자가 오픈 되어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신청을 했으며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6년이란 기간 동안 별로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1.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풀타임 일을 하게 되면 풀타임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닌다 해도 학생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ASK 미국에서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전 학교를 포기하고 스폰스 회사를 선택 했습니다. 스폰스 회사에서는 제가 일을 해주기를 원했으닌까요 .
지금 당장은 회사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지만 나중을 생각 해서 신분유지를 하느니 심사에서 거부되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돌아가는 편이 더 현명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제 경우에는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빠르게는 접수후 2달만에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추가 서류 요구가 있었고 심사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케이스인데 요즘은 일처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를 첵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심사관들이 없을것 같구요 일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스폰스 회사에서 일을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3. 스폰스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워크퍼밋을 발행해준게 아닌가 합니다. 당연히 일해야 하고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한하게 일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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