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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자가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c**o****
조회1,984 공감0 작성일3/27/2014 7:49:17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아버지를 초청인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 priority date이 오려면 아직 삼년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아버지 신분이 변경되었다는 걸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이 아니라 priority date이 거의 다가왔을때 I-485 form과 함께 제출을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굳이 상관이 없다면 기다렸다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시민권 카피본,
I-797C NOTICE TYPE: Receipt 카피본,
I-797 NOTICE TYPE: Approval Notice 카피본,

이렇게 세가지 이외에 제가 함께 보내야하는 fill out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서류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요?

receipt과 approval notice 는 USCIS가 있는 LAGUNA NIGUEL, CA에서 P.O.BOX주소로 보내졌는데요,
United States Dep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NVC)가 있는 Portsmouth, NH에서 Visa 지연을 알리는 letter를 approval notice받은 뒤 한달뒤쯤되서 받았거든요.


혹시 fee가 드나요?

그리고 서류를 보내는것 이외에 해야할 일은 없는지요?




답변주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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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12:03:14 AM
안녕하세요

접수시킨 I-130에 대한 승인통지서(I-797C, Approval Notice)를 이미 받으셨고, 이민국에서 국립비자쎈터(NVC)로 승인된 I-130이 보내진 경우, NVC로 초청자이신분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면서 피초청인의 우선순위를 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께서 미혼자녀로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서 I-485 신청을 하면 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혼자녀로서 미국 외에 체류하고 계시면, I-130 승인통지서에 따라서 NVC 에서 받은 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초청인의 신분 변동사항을 편지로 작성하셔서 NVC 와 주한 미국 영사관에 보내시면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4 7:37:19 AM
영주권자 가족 이민 초청에서
시민권자 가족 이민 초청으로 변경하실경우
본인께서 말씀하신 서류와 내용을 설명하는 편지를 간단하게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시민권자 자녀로 신청하시는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순위상으로는 영주권자 자녀 보다 시민권자 자녀의 순위가 6개월 정도 빠른것이니 현재 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대한 기간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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