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청자가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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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4 7:49:17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아버지를 초청인으로 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제 priority date이 오려면 아직 삼년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아버지 신분이 변경되었다는 걸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이 아니라 priority date이 거의 다가왔을때 I-485 form과 함께 제출을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굳이 상관이 없다면 기다렸다가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시민권 카피본,
I-797C NOTICE TYPE: Receipt 카피본,
I-797 NOTICE TYPE: Approval Notice 카피본,
이렇게 세가지 이외에 제가 함께 보내야하는 fill out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서류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요?
receipt과 approval notice 는 USCIS가 있는 LAGUNA NIGUEL, CA에서 P.O.BOX주소로 보내졌는데요,
United States Dep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NVC)가 있는 Portsmouth, NH에서 Visa 지연을 알리는 letter를 approval notice받은 뒤 한달뒤쯤되서 받았거든요.
혹시 fee가 드나요?
그리고 서류를 보내는것 이외에 해야할 일은 없는지요?
답변주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