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고 $15,000을 주고 이자를 캐쉬로 조금씩 받았는데 $5,000을 돌려준 후 $10,000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지않고 이자를 조금 주었다는 것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으며 차용증은 있지만 언제 갚는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한 3년전의 일이고 현재,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는 저도 일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small claim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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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8/2014 4:15:4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으므로, 그 당시 계약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으로 맺은 약속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파기' 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계약 파기' 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과 '계약파기'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