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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Illinois 아이디m**hanghu****
조회3,152 공감0 작성일4/7/2014 8:13:31 AM
아래 질문했는데,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만약 미국에 잠깐 오셔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에 가서 직접신청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신청후 허가를 받기까지의 소요시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유는 병원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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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8:21:35 AM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당시에는 미국내에 계셔야 하고
지문날인은 최소한 마치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소요 시간은 해당 이민국에 따라 다르나 약 3-4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국으로 어머님께 보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 보충 또는 서류 기입이 조금이라도 잘못 되면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서류 거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부터는 제대로 서류 갖추어서 보낸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 전문가에게 요청을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2:43:07 PM
안녕하세요

I-131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한번 승인이 난경우 2년간 유효합니다. 급한일로 해외로 나가셔야 한다면, 급행 신청후 지문날인을 하시고 해외로 방문하신후 해외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철저하게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신다면, 개인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8:02:37 PM
답변>>
신속하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면 I-131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국 입국즉시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증빙 서류를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미국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센터에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가 오면 바로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가셔서 지문날인후 한국으로 귀국하면 미국 주소지로 재입국허가서 승인서가 발송되며, 이것을 한국의 주소로 항공우편으로 받아서 차후에 이것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승인서를 받으면 2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회원 답변글
m**hanghu**** 님 답변 답변일 4/7/2014 8:31:01 AM
네 잘알겠습니다. 미국오셔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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